수업

학기당 신청 가능학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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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성적처리

0점 처리 대상자 이수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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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주당시수 15주간 총시수 0점처리 결석시수
1 15 5시간 이상
2 30 9시간 이상
3 45 13시간 이상
4 60 17시간 이상
5 75 21시간 이상
6 90 25시간 이상

출석인정

  •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    • 1. 병역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: 검사 당일 전후로 3일 이내
    • 2. 소집, 동원명령을 받거나, 공무에 의한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, 소집: 동원 및 소환기간
    • 3. 가족및 4촌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: 5일
    • 4. 재학 중 각종 공인자격 및 취직시험 응시: 부산시내 시험 당일, 시외 시험 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
    • 5.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: 해당기간(총 수업일수의 4주 이내)
    • 6. 감염병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
    • 7. 본인및 배우자의 임신으로 인한 검사 등의 진료, 출산, 만 12세 이하의 자녀양육: 해당기간내(총 수업일수의 4주 이내)
    • 8. 체육특기자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중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생의 훈련 및 대회참가: 해당기간
    • 9. 기타 총장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에 의한 활동 등: (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)

※ 5, 7번의 출석인정을 받은자가 9번의 출석인정을 함께 받는 경우 각 사유의 출석 인정 기간을 합산하여 총 수업일수 6주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1,2,3,4,6 번은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교수께 전달, 출석인정 요청

※ 5,7,8,9 번은 공식적인 협조 문서로 학사관리팀 요청

기타문의 : 051) 629-0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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